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특수/전문분야 이전

공장/장비 이전

화살표

공장 이전이나 고가장비 이전의 경우 장비 투입 계획과 안전하게 이전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사박사는 다년간 숙련된 중량물 운송 전문팀과 무진동 특수 차 량(리프트, 지게차, 크레인 등), 도비 장비를 투입하여
생산설비와 중량물 장비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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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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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비 이전 서비스 과정

서비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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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식회사 이사박사(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회사는 이용자가 이사박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또는 「취소」 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를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비회원제이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견적신청 및 상담, 서비스 신청, 불만처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고객명, 연락처, 이사전주소, 이사후주소, 가족구성원 정보, 이사예정일, 접수일, 이사물량, 추가서비스 신청정보, 접속IP정보

- 수집방법
㉠ 홈페이지(견적신청, 게시판), 이벤트응모, 서면 양식, 전화/팩스를 통한 수집
㉡ 생성 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이사피해보상규정

1. 계약
계약은 '고객'으로부터 총액의 10% 이상의 계약금을 '(주)이사박사코리아'(이하 ‘이사박사’)가 수령하고, 상호 서명함과 동시에 성립한다. 계약당시 '고객'으로부터 고지되지 아니한 별도사정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와 추가물품을 제 외한 별도의 비용을 '이사박사'는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다. 온라인 송금 계약의 경우 "입금증"을 위탁자의 서명에 갈음하여 계약한다.

2. 서비스 범위
일괄서비스상품 포장, 운송, 정리정돈 및 당사 직원의 부주위로 발생한 A/S까지로 한다. 기타 상품종류에 따라 계약서 부가사항에 첨가 기재하여 상호 확인후 시행할 수 있다. 계약후 일정한 서비스(특수·사다리차 이용포함)를 추가하고자 할경우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잔금정산 시 합산 청구한다.

3. 분실책임
귀금속,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은 '고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이사박사'는 분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취급 주의 품목에 대한 알릴 의무
'고객'은 골동품, 소장품 및 운송될 가구 중 파손의 위험이 내재해 있는 품목 기타 사회 상규 상 고가로 분류되는 품목을 꼭 '이사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주지 또는 간수하지 않은 '고객'은, 파생되는 손해와 비용손실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이사비용
'고객'은 정산한 잔금을 이사 작업종료와 동시에 '이사박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비용 지급을 원하면 사전에 통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제는 작업 완료 시 즉시 당사 직원에게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비용 지급 예정고객이 카드 결제승인(카드회사)을 받지 못하면 고객은 작업 시작 전에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신용불량)

6. 이사 일정변경
'고객'의 요청으로 이사일정은 계약일 기준 1주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으나 '이사박사'와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이사박사'의 1일 일 처리 역량 및 예약상황에 따라 일자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동급수준의 동급업체에 소개할 수 있으나 타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박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계약파기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사박사'는 계약금을 환불에 대한 의무를 일체지지 않는다.

8. 작업지연의 책임
작업 당일 고객의 요청 또는 사정에 의해 작업 진행이 불가 또는 지연될 경우 소정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고객의 이사 장소 이탈(또는 가구배치도 미제시)로 면책시간 이내에 정리정돈 작업이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이사박사'는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 발생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9. 배상책임
당사가 손상시킨 배상의 책임은 감가상각을 산정하여 보상하며, 상호 이의 발생 시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권고를 따른다.
물건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며, 부분적인 손상은 손실된 만큼만 보상한다.
고객의 요청으로 포장 작업이 유보된 경우 사후에 고객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손실이나 손상은 ‘이사박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10. 전문품의 A/S센타 의뢰
에어컨 탈착은 유상으로 작업이 가능하나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하며, 기타 중요 전문품도 이에 준한다.

11. 이사작업의 종료
이사 후 물건이 고객께 인도되었고 현재 상황에 이의가 없다면 이사대행서비스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별도 사항은 양자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이사박사코리아(www.2484.co.kr)(이하 ‘이사박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이사 견적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와 이사박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사박사 홈페이지(www.2484.co.kr)는 이사상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이사상품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사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사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적법하며, 이사박사가 승인한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이사박사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이사상품을 제공하고 이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이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사박사의 홈페이지 서비스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약관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은 변경일 이후 견적의뢰 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변경일 이전에 견적 의뢰한 고객은 변경 전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이사박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견적의뢰시스템 제공 및 이사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2. 이사상품 계약서비스
3. 이사서비스
4. 기타 이사박사가 정하는 업무
② 운송사업자의 계약 마감 등의 사유로 인해 이사상품이 품절된 경우에는 이사박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이사박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이사박사의 서비스화면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사박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이사견적의 의뢰)
① 이용자는 이사박사가 제공하는 양식(맞춤 견적시스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확하고, 성실히 등록함으로써 견적의뢰 신청합니다.
1. 이름(실명)
2. 개인연락처
3. 이사 전·후의 상세 주소
4. 기타 이사 관련 정보
② 이사박사는 제1항과 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이사박사 관리자가 원활한 서비스 진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이사박사는 이용자의 의뢰내역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삭제 처리합니다. 다만 계약을 요청한 경우 계약의 취소 후 처리 가능합니다.

제 7 조 (이사상품 조회 및 상담)
① 이용자는 제6조에 의해 신청된 견적의뢰 내역 및 제공된 견적서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사박사가 제공하는 운송사업자의 정보를 득하여 이사에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운송계약을 위해 방문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계약요청 및 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제6조에 의한 견적의뢰신청 후 견적서의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인터넷으로 계약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요청함으로써 해당 이사상품에 대한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요청한 이사상품은 이용자가 계약금 결제 및 온라인 계약서를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음으로써 운송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이용자는 운송계약 시 작성한 온라인 계약서의 내역이 계약 요청한 이사상품 내역과 상이 할 시 운송사업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 정확히 작성된 것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④ 이사박사는 제1항과 같은 계약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해 계약 취소 요청을 한 경우
2. 온라인 계약한 이용자와 계약확인 및 운송계약을 위한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24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제 6조 2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견적의뢰서에 의한 계약요청의 경우
4. 운송사업자의 합당한 계약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운송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의 이사화물 취급약관 상 적법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거부 또는 취소 요청하는 경우
6. 이용자가 계약 요청한 이사상품이 이용자의 계약성립 전에 계약 마감된 경우.
⑤ 이용자는 계약요청 후 제8조 4항의 6의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완료된 경우 계약 취소에 따르는 계약금의 환급은 제10조 1항에 따라 이행됩니다.
⑥ 이용자는 계약 후 이사박사 및 계약업체에게 유선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이로써 운송사업자와의 운송계약 해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박사는 이용자 본인확인의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사금액의 지급)
① 이용자는 제8조 2항에 의해 운송사업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선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미지급금은 현금 지급 시 이사당일 이사서비스 완료 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카드 지급 시에도 당일 이사서비스 완료 후 지급하여야 하고 카드 지급이 불가능할 시에는 현금지불합니다.
② 견적서비스에서 제출되는 이사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필요하면 운송사업자에게 계약 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입력 오류, 허위기재 등으로 이용자가 등록한 견적의뢰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운송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금액을 지급합니다.
1. 물품정보의 누락으로 인해 인력 또는 차량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2. 진입 골목이 협소하여 작업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인력, 차량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3. 화물의 반입, 반출시 작업환경이 고객이 요청한 견적의뢰서와 상이 하여, 작업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인력 및 차량(사다리차)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4. 견적의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옵션 작업의 요청으로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한 경우
5. 기재된 가옥/사무실 평수 및 가족, 직원 수가 실제와 차이가 현저하여 인력 또는 차량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경우
6. 고객의 사유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어 대기료가 발생한 경우(이사지 하차 및 정리지연, 이사지 도배, 인입지 배치도 미제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지연을 포함한다.)

제 10 조 (환급)
①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 환불 및 배상은 다음에 따릅니다.
1. 계약 완료 시 계약금은 일체 환불 되지 않음.
3. 이사일 1일 전에 취소 통보 시 --> 이용자는 총합계액의 20%를 운송사업자에게 배상
4. 이사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이용자는 총합계액의 50%를 운송사업자에게 배상
5. 이사일 당일 통보가 없는 경우 --> 총합계액의 100% 배상
② 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계약 취소시 운송사업자의 환불 및 배상은 다음에 따릅니다.
1. 이사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시 --> 계약금만 환불
2. 이사일 1일 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총합계액의 20% 배상
3. 이사일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및 총합계액의 50% 배상
4. 이사일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불 및 총합계액의 100% 배상

제 11 조 (피해구제 절차)
① 이용자는 계약요청하고 계약한 이사상품의 손해에 대해 A/S 및 손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박사에 A/S를 요청해야 합니다
2. A/S의 요청은 이사박사가 제공하는 A/S요청 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선, 문서 또는 문자로 접수합니다.
② 이용자의 A/S 요청내역이 이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박사는 A/S 를 처리합니다.
1. 이사박사 표준이사 서비스 요강의 위반
2. 계약위반(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미준수)
3. 제9조 3항 이외 추가금액의 지불 발생시
4.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해

제 12 조 (이사박사의 선보상 제도)
① 제11조 1항 및 2항에 의해 접수된 A/S 내역은 운송사업자와 이용자 쌍방에 확인을 하며,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계약서 등)를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A/S의 처리를 위한 이사박사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본조 1항에 의한 확인 결과에 따라 이사박사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며, 운송사업자의 처리 기간은 A/S 요청일 이후 14일 이내로 합니다.
③ 피해보상 시 피해보상액은 제13조의 1에 의합니다.
④ 피해보상의 이행과정에서 운송사업자가 처리지연 시 이사박사가 고객의 손해를 선 보상 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제 13 조 (선보상 피해구제)
① 상품별 표준이사서비스요강 위반 및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은 이사박사 홈페이지의 이사피해보상규정에 대한 공지내용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제 14 조 (이사화물 등의 피해보상의 절차)
① 제12조 2항에 따라 이사박사는 지체없이 해당 A/S 내역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② A/S 요청한 이용자는 통보받은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A/S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하의 절차에 의해 피해내역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S 시행을 위한 실제 소요기간이 14일을 경과하는 하는 경우는 그 시행기한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 피해내역에 대한 운송사업자와 이용자 쌍방의 확인
(제12조 1항 1호에 의한 경우 확인서로 갈음)
2. 이용자와 운송사업자 쌍방간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정도에 대한 협의
3. 본항 2호에 의해 이용자와 운송사업자 쌍방간 협의한 내용의 이행
③ 제2항 1호에 의한 결과 이용자와 운송사업자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발생의 객관적 입증 또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발생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각각 이용자와 운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의해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요청은 자연 소멸됩니다.

제 15 조 (중재)
① 이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사박사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제 11조 1항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4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14조 2항 3호에서 협의한 이행의 지연시 약정된 이행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해야 합니다.)
1. 운송사업자가 제14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을 위한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경우
2. 제14조 2항 2호의 이행과정에서 이용자와 운송사업자 쌍방간에 견해가 상이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이용자의 중재요청에 의해 이사박사는 중재권한을 가지며, 분쟁에 대한 경위 조사 및 손해사정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중재안을 운송사업자와 이용자 쌍방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경위 조사를 위한 이사박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제14조 4항의 경우 이사박사의 중재 권한은 자연 소멸됩니다.
③ 제2항의 중재안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이사박사가 운송사업자를 대행하여 이사박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사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처리합니다.
(단,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제 16 조 (피해보상의 면책)
① 이사박사는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피해구제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② 이사박사는 제6조1항에 의해 신청한 이용자의 견적의뢰내역에 언급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멸실,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됩니다.
③ 이사박사는 이용자가 제8조에 의한 계약 및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됩니다.
④ 운송서비스의 제공 중 운송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발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사박사는 면책됩니다.
⑤ 계약전 운송사업자의 용역의 품절, 예약마감 등의 사유로 인해 이사상품이 품절된 경우에는 이사박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됩니다.
⑥ 이사박사는 이하 각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피해의 구제에 대해 면책됩니다
1. 물품의 결함, 자연적인 소모, 물품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변형, 부패, 변색,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사전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의한 멸실, 파손, 훼손 및 지연
3.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등
4. 고객의 잘못 또는 부주의, 공지의무 해태 불합리한 작업 지시등에 의한 분실, 멸실, 훼손 및 지연
5. 운송사업자의 경고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거나 비정상적인 작업수행을 요청했을 시
6. 고가물 또는 고가장비에 대한 고지의무를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운송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의 멸실, 파손 및 분실의 경우
8. 이용자와 운송사업자 쌍방간의 사전 협의에 의한 경우
9.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
① 이사박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이사박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사박사 및 입점업체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사박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시 유선 상담을 위해 지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이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 일반에 관하여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이사박사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변경
3. 이사박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이사박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이사박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이사박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사상품의 정보를 득하여 운송사업자와 임의 계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이사박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이사박사코리아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사박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이사박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0 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사박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이사박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